
서울시가 첫 시행하는 용적 이양제는 문화재 보호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미사용 용적률을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용적 이양제 주요 내용
제도 시행 시기 및 법적 근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용적 이양 대상 지역
문화재 보호 지역 등 중복 규제로 건축 가능한 용적률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미사용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선도 사업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제도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국내외 사례
뉴욕: '원 밴더빌트'는 인근의 그랜드센트럴터미널과 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건설했습니다.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과 그랑도쿄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 빌딩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만의 특성에 맞게 용적 이양제를 적용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용적이양제란?
용적 이양제는 특정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활용되며, 특정 지역에서 건축 밀도를 줄이고, 그 용적을 개발 가능한 지역에 이전하여,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주요 개념
용적률: 건축 가능한 총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0㎡의 토지에 용적률이 200%라면, 최대 2000㎡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양
특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 지역처럼 건축이 제한되는 곳에서 발생한 용적률을,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할당하여 용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 용적 이양제의 목적
환경 보호 및 보존: 환경 보호가 중요한 지역이나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거나 용적률을 낮추고, 그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연 환경과 문화재를 보호합니다.
- 도시 재개발 촉진
노후화된 지역이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용적을 높여주어, 더 많은 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재개발을 촉진합니다.
- 도시 균형 발전
특정 지역에서만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용적을 이전하여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도모합니다.
- 적용 예시
· 문화재 보호 지역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개발을 제한해야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하여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도시 재개발
낙후된 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장점
효율적인 도시 개발: 용적 이양제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건축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보호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용적을 높여 도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개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개발을 막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용적 이양의 기준 설정: 어디서 얼마나 이양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불균형 발전 우려: 일부 지역만 과도하게 개발되는 문제나,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용적 이양에 따른 비용이 높을 수 있어, 개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적 이양제는 도시 개발과 보존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서울시 행정구역 25개 자치구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행정구역이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별시로서 특별한 행정적 지위를 가집니다.
서울의 행정구역은 크게 구(區)와 동(洞)으로 나눠지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업무가 수행됩니다.
1. 서울시의 기본 구조
서울은 25개의 자치구로 나뉩니다. 각 자치구는 여러 개의 동(행정동)으로 구분됩니다.
자치구는 서울 내에서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로, 시장(구청장)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동은 각 구의 하위 단위로, 주민센터 및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울시의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 서울은 특별시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자치구: 서울에는 총 25개의 자치구가 있으며, 각 구마다 고유의 행정과 정책을 수행합니다.
행정동: 각 자치구는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지며, 총 423개의 동이 존재합니다.
2.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 강남구 (江南區)
행정동: 22개
법정동: 14개
주요 행정동: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 강동구 (江東區)
행정동: 19개
법정동: 9개
주요 행정동:
강일동, 상일1동, 상일2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둔촌1동, 둔촌2동
- 강북구 (江北區)
행정동: 13개
법정동: 4개
주요 행정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 강서구 (江西區)
행정동: 20개
법정동: 13개
주요 행정동: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 화곡본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4동, 화곡6동, 화곡8동, 우장산동, 가양1동, 가양2동, 가양3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 관악구 (冠岳區)
행정동: 21개
법정동: 3개
주요 행정동:
보라매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중앙동, 인헌동, 남현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신림동, 삼성동, 난향동, 조원동, 대학동, 미성동
- 광진구 (廣津區)
행정동: 15개
법정동: 7개
주요 행정동: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능동,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군자동
- 구로구 (九老區)
행정동: 16개
법정동: 10개
주요 행정동: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오류1동, 오류2동, 항동, 수궁동
- 금천구 (衿川區)
행정동: 10개
법정동: 3개
주요 행정동: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 노원구 (蘆原區)
행정동: 19개
법정동: 5개
주요 행정동: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도봉구 (道峰區)
행정동: 14개
법정동: 4개
주요 행정동:
쌍문1동, 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동
- 동대문구 (東大門區)
행정동: 14개
법정동: 10개
주요 행정동:
용신동, 제기동,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 이문1동, 이문2동
- 동작구 (銅雀區)
행정동: 15개
법정동: 9개
주요 행정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 마포구 (麻浦區)
행정동: 16개
법정동: 26개
주요 행정동: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 서대문구 (西大門區)
행정동: 14개
법정동: 20개
주요 행정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 서초구 (瑞草區)
행정동: 18개
법정동: 10개
주요 행정동: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 성동구 (城東區)
행정동: 17개
법정동: 17개
주요 행정동: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용답동
- 성북구 (城北區)
행정동: 20개
법정동: 39개
주요 행정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 송파구 (松坡區)
행정동: 27개
법정동: 13개
주요 행정동:
풍납1동, 풍납2동,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오금동, 송파1동, 송파2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1동, 가락2동, 문정1동, 문정2동, 장지동, 위례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6동, 잠실7동
- 양천구 (陽川區)
행정동: 18개
법정동: 3개
주요 행정동: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6동, 신정7동
- 영등포구 (永登浦區)
행정동: 18개
법정동: 34개
주요 행정동: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여의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1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 용산구 (龍山區)
행정동: 16개
법정동: 36개
주요 행정동: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 은평구 (恩平區)
행정동: 16개
법정동: 11개
주요 행정동:
녹번동,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 종로구 (鐘路區)
행정동: 17개
법정동: 87개
주요 행정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
숭인1동, 숭인2동
- 중구 (中區)
행정동: 15개
법정동: 74개
주요 행정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 중랑구 (中浪區)
행정동: 16개
법정동: 6개
주요 행정동: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상봉1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본동, 망우3동 , 신내1동, 신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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